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물 손괴죄는 논외로 함) 경찰관 甲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였다. 甲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신고자와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 급박함을 감지한 甲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진입 하였다.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엄격고의설)에 따르면,甲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 화요소는 있었으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어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조각되고,과실범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불가 벌이다. ②O: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문제로 파악하는 견해(엄격책임설)에 따르면,오인의 정당한 이유여부에 따 라 고의기수가 되거나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거침입죄의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되므로 벌하지 아니한다(제16조). ③X: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는 제한책임설을 말하고,이에는 유추적용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 임설이 있다.유추적용설은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이므로 甲의 행위는 행위 6 ❚ 오상훈 형사법 교실 cafe.naver.com/ohsanghoon 2021년 1차 경찰채용시험 형법 문제 및 해설 반가치가 없어 구성요건적 고의가조각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 하면 甲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심정반가치가 없어 책임고의는 조각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우고개사건]중대장의 당번병 甲이 평소 근무시간 후에도 중대장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 외의 일을 해 오던 중,어느 날 밤 중대장 처의 연락을 받고 관사로부터 1.5km떨어진 곳으로 중대장의 처를 마중 나 가새벽 01:00경 귀가한 경우 당번병 甲의 무단이탈행위는 임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 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6.10.28. 86도1406).※ 이른바 오상정당행위
②엄격책임설의 견해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금지의 착오가 되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甲은 무죄이다.
③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해결하는 견해는 법효과적 제한적 책임설이다. 이견해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로서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하게 된다. / 甲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주거침입은 불가벌이므로 무죄가 된다.
④피고인의 관사이탈 행위가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1986. 10. 28. 86도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