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절취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하여 통화버튼·접속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47조의2).
②(O) 평상시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거액을 무자원 송금한 행위는 권한을 넘어선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③(O)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
④(X) 위와 같은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