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대판 2014.11.13. 2013도1228]
②(O)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③(O)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④(X) 의식불명 피의자가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므로 영장 없이 채혈·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2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대판 2012.11.15. 2011도1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