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과 乙은 술에 취하여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丙을 발견한 후 丙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甲은 망을 보고, 乙은 승용차 문을 연 후 丙이 소지하고 있던 A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사과정에서 甲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甲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 자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甲과 乙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원진술자인 甲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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