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가 확대되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②(X)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이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③(O)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을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구성원 개개인이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도3325)
④(X)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면소판결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