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감정, 감정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감정촉탁제도는 선서가 불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등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아닌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O)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감정촉탁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촉탁절차로 나아가면 되고 감정인의 소환이나 신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공무소와 학교 기타 단체 및 기관에 감정촉탁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감정에 준하여 감정료 등 감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X) 형사소송법 제175조는 수명법관이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에는 감정유치처분, 감정에 필요한 처분이 포함될 뿐 감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거결정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O) 감정인에 대한 감정인신문이나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76조에서 규정한 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서의 작성에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감정인신문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은 증인신문참여권 조항을 준용하여 보장된다(제179조의2 제1항, 제1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