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상소의 취하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상소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소송행위다(제354조). 그래서 방식과 의사의 확인이 엄격하지만, 그 엄격함은 '서면이어야 한다'는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취하에 대한 동의도 구술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반대로 서면에 서명한 이상 그 내용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포기가 무효라고 다투려면 상소권회복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