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3도4599).
②(O)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평정순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11884).
③(O)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므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④(O)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