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다음 설명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는 '앞선 범죄로 이미 침해된 법익의 범위 안에 머무는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가'로 판단한다.
앞선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는 대체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절취한 수표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것, 공갈로 얻은 임야를 파는 것, 장물보관자가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것이 모두 그 예다. 이미 재산권 침해가 평가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면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소송사기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재산권 침해와는 별개로 공적 장부의 정확성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따로 성립한다.
앞서 본 자동차 절취 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도 같은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