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도 피고인의 증거동의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②(O)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1990.8.24. 90도1285)
③(X)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통신기관 등에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그러므로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집행하였다면 그로써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④(O)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가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면 이는 우호국 국가기관과 그 국민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연락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아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수 없고, 피고인은 과테말라공화국과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7.14. 2011도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