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92조 제1항·제2항
②(O)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③(O)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 제3항
④(O)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제172조 제8항, 제17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