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종국처분일 뿐 확정재판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O)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소년법 제53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O)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도13409).
④(O)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도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