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재판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O)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소년법 제53조).
③(O)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 청구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④(O) 과실 교통사고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사기미수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달라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