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②(O)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문 행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③(O)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2576)
④(X)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고 이 법리는 기습추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양팔을 높이 들어 올린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980)
⑤(O)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행위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도로이며 욕설도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