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 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행위는 피해자별 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 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 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자동차운전자가 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 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 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라.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 계에 있다. 마.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다. 바.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 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 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정답 ③
①(X) 가. (X)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 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2810). 나. (O) (대법원 1972. 10. 31. 72도2001) 다. (O) (대법원 1986. 2. 11. 85도2658) 라. (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마. (X)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7. 28. 81도529). 바. (O) (대법원 2015. 10. 15. 2015도8169)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X)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 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2810). 나. (O) (대법원 1972. 10. 31. 72도2001) 다. (O) (대법원 1986. 2. 11. 85도2658) 라. (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마. (X)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7. 28. 81도529). 바. (O) (대법원 2015. 10. 15. 2015도8169)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가. (X)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 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2810). 나. (O) (대법원 1972. 10. 31. 72도2001) 다. (O) (대법원 1986. 2. 11. 85도2658) 라. (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마. (X)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7. 28. 81도529). 바. (O) (대법원 2015. 10. 15. 2015도8169) 따라서 3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④(X) 가. (X)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 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2810). 나. (O) (대법원 1972. 10. 31. 72도2001) 다. (O) (대법원 1986. 2. 11. 85도2658) 라. (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마. (X)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7. 28. 81도529). 바. (O) (대법원 2015. 10. 15. 2015도8169) 4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X) 가. (X)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 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2810). 나. (O) (대법원 1972. 10. 31. 72도2001) 다. (O) (대법원 1986. 2. 11. 85도2658) 라. (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마. (X)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7. 28. 81도529). 바. (O) (대법원 2015. 10. 15. 2015도8169) 5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