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1-2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을 다시 검사실에 소환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진술의 임의성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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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2

경찰 21-2경승 16171922능력 1820법학 21해승 171822검찰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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