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1-2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을 다시 검사실에 소환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진술의 임의성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O) 판례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대법원 82도754; 대법원 84도1646) 공소제기 이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