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재판시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법원은 종래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 였을 경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 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재판시법 주의에 관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 도를 취한 바 있다.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 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나 형 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 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 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라도 입법 자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재판시법의 적용을 배제하 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 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 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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