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법원은 종래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 였을 경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 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재판시법 주의에 관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 도를 취한 바 있다.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 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나 형 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 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 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라도 입법 자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재판시법의 적용을 배제하 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 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 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의미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은 종래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른바 동기설)를 취한 바 있다.
㉡(O)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나,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O)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재판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O)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이는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