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재판시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법원은 종래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 였을 경우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 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재판시법 주의에 관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태 도를 취한 바 있다.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 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나 형 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 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 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라도 입법 자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재판시법의 적용을 배제하 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 하는 법령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 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의미한다.
정답 ⑤
정답 ▌⑤ (옳은 것 4개 — ㉠·㉡·㉢·㉣ 전부)
㉠(O) 대법원은 종래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에 따라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동기설의 태도를 취한 바 있다(2022년 전원합의체로 폐기).
㉡(O) 유효기간을 특정한 법령의 기간 경과나 형사처벌과 무관한 기술적 규율의 변경은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어 재판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O) 법령의 변경은 범죄의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