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답 ④
①(X) ㉠(X) ㉡(X) ㉢(O) ㉣(X)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O) ㉡(O) ㉢(X) ㉣(O)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O) ㉡(O) ㉢(X) ㉣(X)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보기별 판단]
㉠(대법원 2001. 6.29. 2001도1091) 해변가 직장동료 폭행사건 ㉡ (대법원 2019. 6.13. 2019도4608) ㉢ (대법원 2019. 6.20. 2018도20698) 全合 재심판결의 확정력 사건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 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 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 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