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축소사실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O)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재심심판절차는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심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X)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문은 판단 순서를 거꾸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