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②(O) 사법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의 진술·범행재연 상황을 기재하거나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과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X)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 사람이 경찰정보원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5.5.9. 선고 95도535)
④(O) 피고인이 경찰에서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수사경찰 아닌 경찰관의 증언은 전문증거이므로,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제316조 제1항)
⑤(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