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능력 20
피고인 甲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그 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조서를 甲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X)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은 그 사용을 철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진술의 임의성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이나 서류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