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죄는 누군가의 몸을 실제로 붙잡으려는 행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①(X)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별도로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미수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과 함께 규정된 고의 결합범(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적용될 뿐 결과적 가중범(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 (대법원 2025. 3. 20. 전원합의체 2023도10405)
②(X) 이는 전원합의체의 별개의견이다. 다수의견은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수의 별개의견에 불과함). (대법원 2004. 11. 18. 전원합의체 2004도5074)
③(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나,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대법원 2020. 3. 27. 2016도18713)
④(X)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로서 위험성이 있는 때에 미수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형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