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퇴거불응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로 평가된다면 제3자에 대하여서도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2개 — ㉠·㉣)
㉠(O) 다가구 주택의 공용계단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O)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도 인도집행으로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소유자가 이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모두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X)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제3자가 공동 관리·사용하는 공간의 침입·점거가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