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퇴거불응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로 평가된다면 제3자에 대하여서도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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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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