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퇴거불응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로 평가된다면 제3자에 대하여서도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빌라의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X) 형법 제322조는 본장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형법 제322조)
㉢(X)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그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제3자의 명시적·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O)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소유자가 함부로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60)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