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2. 12. 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 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청소년에게 “성교를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교한 경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위계 간음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 여져야 한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은 강간죄다. 강제추행죄는 그 전부터 객체가 '사람'이었으므로 두 죄가 함께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
㉡(X)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X)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대가를 주겠다고 속여 성교한 경우에도 그 거짓말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루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부분이 현행 판례와 반대다.
㉣(X)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 강간범이 강간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였다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될 뿐 강도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순서가 뒤바뀌면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