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2012도4644).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②(O) 원래 송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송신이 가능하지 않도록 마이크를 떼어내고 비치하였더라도 감청설비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렉카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13. 2001도6213).
③(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강연·토론·발표 등도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된다(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전합).
④(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녹음·청취행위 및 내용 공개·누설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2013도1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