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도8137)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②(O) [1] 원래 송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송신이 가능하지 않도록 마이크를 떼어내고 비치한 경우, 구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8호에 규정된 감청설비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렉카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과 순찰차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6213)
③(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강연·토론·발표 등도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全合
④(O) (대법원 2014.5.16. 2013도1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