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2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 11. 14. 2013도8121; 대법원 2024. 10. 25. 2021도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