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2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O
(O) 위탁의 목적과 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도8121)
정답 O
(O) 위탁의 목적과 용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도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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