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②(O)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8125)
③(X)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④(O)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