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자술서가 영상녹화물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서의 기재내용을 들었다는 다른 증인이나(대법원 94도1905)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대법원 97도2211), 그리고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