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 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 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 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 하였다면, 그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행정경찰 목적의 동행요구라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의 적법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X) 불심검문의 대상자인지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초동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강제처분보다 낮은 혐의로도 가능하다.
㉢(X)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은 자전거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두 차례 가로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찰관들의 행위를 적법한 불심검문으로 보았다.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킨 것이라는 이유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O) 검문 경위와 현장상황,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불심검문은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요건은 낮게, 방법은 필요 최소한으로 새긴다. 다만 동행요구가 사실상 강제에 이르면 임의동행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