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제34조 제1항). 여기서 '이용'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강제를 뜻하지 않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움직여 자기 범죄를 실현하면 족하다. 그래서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허위 초안을 올리거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원고로 세워 법원을 속이는 것도 간접정범이 된다. 다만 자수범, 곧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 자신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성립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