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②(O)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나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에게 수인을 선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
③(O)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치료감호청구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가 준용되어 필요적 변호사건이 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④(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2항)
⑤(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