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예금잔고 중 57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손자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절도피해자인 아버지가 체포된 절도범인이 자신의 혼외자 임을 알고 비로소 인지를 하더라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죄의 범인이 2020.1.15.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의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X)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나,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면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도 미치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1731).
㉢(O)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