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2
甲과 乙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하여 특수한 콘택트렌즈를 끼면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A와 B를 도박장소에 유인하여 처음 40분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몰래 특수카드로 바꾼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甲과 乙은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A가 甲과 동거하지 않는 사촌관계인 경우, A가 甲과 乙을 고소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법원은 甲과 乙의 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정답 X
(X) A가 甲과 비동거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A에 대한 사기죄는 상대적 친고죄가 된다(제354조, 제328조 제2항). 상대적 친고죄에서 공범자 甲과 乙 중 일부인 甲만이 피해자 A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A의 신분자 甲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 乙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64도481) 따라서 법원은 甲에 대해서는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乙에 대해서는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