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 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위 계좌로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甲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계좌명의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예금채권을 행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인출한 것은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②(X)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송금·이체된 돈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③(O)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④(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인출행위도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