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1항)
②(X)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은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종기는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이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4항,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③(X)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1항)
④(X) 배심원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