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현행범인을 구속하려면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 ㉢. 전투경찰대원들이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체포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나 항의를 받고서야 고지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다.
㉣(O) 체포경위와 체포서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640)
㉠(X)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의 구속영장 청구 48시간은 체포 시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X)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인도한 체포자에게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13조 제2항)
㉤(X) 영장심의 신청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한다.(제22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