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오1).
②(O)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O) 재심판결 확정에 따라 원판결과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의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④(O)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