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3년 변시
甲은 로망 카페 대표, 乙은 위 카페 월급사장인 바, 甲과 乙은 카페 여자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돈의 일부를 알선료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먼저 乙로부터 甲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은 다음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둘 다 성매매알선의 점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甲은 성매매알선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자백하였고, 검사는 그러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甲과 乙을 성매매알선혐의로 기소하였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해 피고인인 乙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甲 자신이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