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10년 전 이혼한 아내인 乙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법원은 내란수괴 등 피고사건의 재판절차에서 甲과 乙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甲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乙의 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증인 甲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재판에 불출석하자 증인을 5일의 감치에 처하여 감치시설에 유치하였다. 감치 3일차 되던 날에 甲이 증언을 하였더라도 남은 감치기간이 경과해야만 석방된다.
㉤.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甲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甲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증인 乙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甲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甲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누구든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10년 전 이혼한 아내에 관하여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
㉡(O)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등의 진술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3항)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X)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151조 제7항)
㉤(O)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이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344)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