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10년 전 이혼한 아내인 乙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법원은 내란수괴 등 피고사건의 재판절차에서 甲과 乙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甲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乙의 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증인 甲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재판에 불출석하자 증인을 5일의 감치에 처하여 감치시설에 유치하였다. 감치 3일차 되던 날에 甲이 증언을 하였더라도 남은 감치기간이 경과해야만 석방된다. ㉤.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甲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甲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증인 乙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甲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甲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X) 이혼한 전처는 '친족이었던 사람'이므로 그가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X)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제151조 제7항)
㉡(O) 동일한 범죄사실의 피해자 진술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의 신청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기각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3항)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O)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받고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반대신문 기회 미부여의 하자는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