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전적 구제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자백보강법칙
㉤형사보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
㉦보석
㉧진술거부권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강제처분에 대한 기본권 보장 장치는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막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뒤에 바로잡는 것'으로 나뉜다.
사전적 구제제도는 다음 넷이다.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 같은 사유로 신체구속이 반복되는 것을 미리 차단한다.
㉣자백보강법칙 —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게 하여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무리한 신체구속과 강압수사의 유인 자체를 없앤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부당한 구속을 사전에 걸러낸다.
㉧진술거부권 — 신문 이전 단계에서 진술 강요를 막는다.
사후적 구제제도는 나머지 넷이다.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 — 이미 이루어진 체포·구속의 적부를 다시 심사한다.
㉤형사보상 — 결과적으로 부당했던 구금을 금전으로 전보한다.
㉦보석 —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한다.
'처분 전에 작동하는가, 처분 후에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