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9) 17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O
(O) 휴대전화기의 제출불능·곤란과 사진 영상의 문자정보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도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