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주차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적 성격은 형법 제268조가 규정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그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이다. 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②(O) 특가법상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법정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1.25. 2017도15519
③(X)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1.14. 2009도10845
④(O)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송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병원이송 및 경찰관 도착 이전에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3.12. 2004도250
⑤(O)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키고 떠난 경우, 피해자가 혼자 돌아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4. 94도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