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준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②(O)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9.14. 92도1560)
③(X)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X)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러한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더라도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8. 95도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