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사유가 된다.
②(X)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③(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처분결정은 확정되더라도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6도5423)
④(X)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