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후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③(O)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면 되므로, 치료비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작성·교부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것이다.
④(X) 형사소송법은 제232조 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만을 준용할 뿐 고소불가분을 정한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입법의 불비가 아니므로,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철회의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