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제233조)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철회의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①(O)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제232조)
②(O)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③(O) 치료비 전액 부담 조건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것이다.(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도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