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4
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O) 다수설.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도11401)
정답 O
(O) 다수설.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도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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