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실행행위가 착수되었으므로 이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은 형벌법규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비추어, 형법 제228조 제1항·제229조가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본을 교부한 행위를 행사죄로 보는 해석은 금지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X)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판결이 아니다.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후에 처벌근거가 사라진 경우이기 때문이다.
㉢(X) 실행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실행행위가 신법과 구법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인 신법이 적용된다.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 형법 제1조 제2항이 신법의 형이 가벼우면 신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신법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면소판결의 사유, 신·구법에 걸친 행위의 처리 세 가지를 한 문제에 묶은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