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여경
사인이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사인이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감정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에 준하여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69도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