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5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 소환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거를 옮기고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인장을 발부하였지만 그 집행이 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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