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경찰관은 甲을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甲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甲이 경찰관에게 자백한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지만, 甲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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