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A.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B. 형기의 변경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한 경우 C.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D.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E. 형기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한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아래 (O)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허용되는) 경우다.
A. (O)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B. (X)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 형기가 같더라도 정역 복무의무가 더해져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 형법 제41조의 형의 경중에서도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다.
C. (X)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선고유예가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실형인 벌금형으로 바꾸면 불이익하다.
D. (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종이 가벼워지는 것이므로, 노역장 유치기간이 당초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 (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이를 추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