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⑤
㉠(O)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보험금 청구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7.23. 2015도6905
㉡(O)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7.2.16. 2016도13362
㉢(O)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5.30. 2019도1839
㉣(X)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12.24. 2019도2003
㉤(O) 甲이 수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5.30. 2016도21713